해외 전시와 작품 판매, 세금까지 – 예술가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가이드
해외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그림을 포장해서 비행기에 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분신과 같고, 낯선 환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 절차와 비용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에는 개인 작가가 직접 해외 전시를 추진하는 경우부터 아트페어나 대행업체 기획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전시 유형별 차이, 통관·세금·송금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적으로 해외 전시를 추진하는 경우
가장 자유도가 높지만 동시에 부담도 큰 방식입니다. 해외 갤러리와 직접 컨택하거나, 현지 공간을 임대해 전시를 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작품 포장, 보험, 운송, 세관 신고까지 모두 작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작품을 반출할 때 세관 신고를 “전시 목적”으로 하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판매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매 사실은 소득으로 잡히고, 귀국 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포인트: 개인 전시는 작품 수와 규모가 작더라도, 보험과 운송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추후 분쟁이나 손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단체나 협회를 통한 전시
예술가 협회, 지자체, 문화원 등 단체에 소속되어 전시를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운송과 통관을 단체에서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전시 참여 작가가 많다 보니 작품 수량, 설치 공간, 홍보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보통 단체 규정에 따르며, 판매가 발생하면 단체를 통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판매라면 별도의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 포인트: 단체 전시에서는 참여비가 저렴하거나 지원금이 붙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무 부담을 줄이고 해외 전시 경험을 쌓기에 적합합니다.
3. 해외 아트페어 참가
가장 상업성이 강한 형태입니다. 갤러리나 에이전시를 통해 부스를 임대하고 작품을 출품합니다. 국제 아트페어는 작품 판매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참가비·부스비·운송비·보험료 등 초기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작품이 팔릴 경우 현지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한국에서도 소득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포인트: 판매를 전제로 하는 만큼, 세금·송금 절차까지 미리 계산해두어야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른 손익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4. 대행업체 기획 전시
최근에는 기획사나 대행업체가 해외 전시를 패키지 형태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 운송·홍보·설치까지 맡아주니 작가는 작품만 준비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비가 비싸고, 신뢰도 낮은 업체도 섞여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품 판매가 일어나면 수익을 기획사와 분배하거나, 송금 절차도 기획사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포인트: 계약서에 반드시 ‘판매 수익 정산 방식’과 ‘송금 시 수수료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통관과 세금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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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목적 반출: 세금 없음. 단, 귀국 시 동일 작품이 재반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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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반출: 세관에 신고 필요, 판매 시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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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운송 과정에서 손상·분실 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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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 작품이 전부 돌아오지 않으면, 판매 여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음.
6. 송금 방법과 유의점
작품이 해외에서 판매되면 대금을 받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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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 가장 정식 절차, 수수료와 환율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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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송금 서비스: 소액에는 편리하지만, 고액 거래에는 불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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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계좌 수령: 단체나 갤러리를 통해 정산될 때 사용.
한국으로 가져올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해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일부 예술인은 소득세법 제12조(예술인 비과세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7. 정리
해외 전시는 단순히 예술 활동을 넘어, 행정·세무·금융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개인 전시는 자유롭지만 부담이 크고, 단체 전시는 안정적이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아트페어는 상업성이 강하고, 대행업체 전시는 편리하지만 비용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작품을 지키고, 수익을 온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통관·송금이라는 세 가지 축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